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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국회법, 19대 임기 내 공포 안 되면 자동 폐기"

2016.05.24 오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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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19대 국회 임기 안에 법률안이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회기불계속 원칙에 따라 19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오는 29일 안에 국회법 개정안이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29일 이전에 이 법률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다음 날인 30일부터는 이 두 가지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19대 국회 임기 종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즉,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본안 폐기는 아니라는 주장과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는 한 19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다는 서로 다른 해석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형원[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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