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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수 허위 광고 인터넷 판매 업체 무더기 적발

2016.05.25 오전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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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수가 심혈관질환이나 당뇨 등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 가까이 탄산수와 탄산음료를 판매하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를 한 28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과장 광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탄산수가 심혈관질환, 신진대사 장애, 당뇨, 통풍, 변비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탄산수 판매 업체들이 주장하는 탄산수의 효능은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탄산음료를 탄산수인 것처럼, 탄산음료를 과즙이나 과채 음료인 것처럼 광고하던 업체 276곳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탄산수는 천연이나 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함유된 물로 식품첨가물이 추가되면 탄산음료로 분류됩니다.

식약처는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포털 등에 해당 사이트의 차단을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사법 당국에 고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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