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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기자 무죄 주장

2016.06.16 오전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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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딸의 대학 부정입학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뉴스타파 기자가 진실 보도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황 모 기자 측 변호인은 보도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성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기자는 지난 2011년 11월 나 의원 딸이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응시하면서 부정행위를 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 입학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황 기자가 나 의원의 딸이 면접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나 의원이라고 언급해 부정행위라고 보도했지만,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경우 응시생의 신분 노출 금지 규정이 없다며 지난달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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