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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송곡 집회' 삼성 노조 위원장 징역형

2016.07.13 오후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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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해 동안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장송곡 집회를 열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일반노조 위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환 위원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근로자들과 삼성어린이집 원아들이 장기간 입은 피해에 비춰볼 때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 앞에 확성기와 스피커를 설치하고 평균 70데시벨이 넘는 장송곡을 트는 등 집회를 116차례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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