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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 횡령한 군인 현충원 안장 거부는 적법"

2016.07.25 오전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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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휘발유를 횡령해 불명예 제대한 뒤 제적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아버지의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받아달라며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오 모 씨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유예 판결로 정상 전역하지 못하고 불명예 제대했을 경우 병적기록 이상자에 해당해 현충원 심의 기준에 따라 안장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오 씨는 20년 이상 부사관으로 복무한 아버지가 군용 휘발유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지난 2014년 사망하자 현충원 측이 아버지의 안장을 거부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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