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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동거남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집행유예

2016.07.25 오후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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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의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2살 A 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이유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죽여보라고 도발했음에도 더는 공격하지 않은 점을 토대로 살인 미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자신과 교제했던 여성의 새로운 동거남을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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