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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인터넷 설치기사도 근로자...퇴직금 받아야"

2016.07.30 오전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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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망을 설치해주는 서비스기사는 기본급이 없고 작업 1건마다 수수료를 받고 일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터넷 설치기사들도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고 일을 해왔다면 근로자에 해당돼, 퇴직금을 줘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 국내 대형 통신업체에서 인터넷 설치기사로 일하다 퇴직한 43살 유 모 씨.

3년 동안 근무한 유 씨는 천만 원에 가까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다고 기대했지만 회사 측은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유 씨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아니라 인터넷 개통 건수별로 돈을 받는 개인 사업자 신분이라 퇴직금을 주기 어렵다고 한 겁니다.

이에 유 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퇴직금 지급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유 씨를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회사 측이 유 씨에게 퇴직금 9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일정한 날에 급여를 받았고, 상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업장을 기준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경일 / 법률구조공단 서울동부지부 변호사 : 인터넷 개통 기사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고 근무 시간 근무 장소의 구속을 받는 등 종속된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을 경우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앞서 지난 2014년 고용노동부는 인터넷 설치기사 489명 가운데 332명을 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에 따라 상황이 다르지만 한 회사에 전속돼 있고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아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는 인터넷 설치기사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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