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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공수처' 단일안 합의 단계..."내일 최종안 도출"

2016.08.02 오후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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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신설을 위한 단일안 마련 작업이 합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각각 당내 검찰개혁 TF에서 활동하는 더민주 박범계,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 신설 법안을 둘러싼 두 야당 간의 쟁점 사항이 대부분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단일안 초안에 따르면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그리고 대통령은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까지 대상을 확대하되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는 전직에 한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공무상 직무 관련 범죄와 알선수재·정치자금법·변호사법 위반 등의 수사 대상 범죄에 김영란법 위반도 포함할지를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양당은 막판 협의를 거쳐 내일 중으로 확정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추후 입법 진행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양보안을 제안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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