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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뒤 격투기 기술로 살해...무기징역 선고

2016.08.07 오후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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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격투기 기술로 살해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정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공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원룸에 들어가 27살 A 씨를 성폭행하고 격투기 기술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범행을 자백했지만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재범 위험성이 커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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