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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국군병원장 부하 여군 대위 성희롱

2016.08.18 오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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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국군병원장이 미혼인 부하 여군 대위를 성희롱한 혐의로 헌병 수사를 받았습니다.

군 관계자는 경기도의 한 국군병원 병원장 김 모 중령이 미혼인 부하 여군 대위에게 '마음에 든다, 사귀고 싶다'고 말하는 등 성희롱한 의혹이 불거져 군 헌병대의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군 헌병대는 수사 이후 해당 사건을 성희롱으로 결론짓고 의무사령부에 징계를 요구했지만, 의무사령부는 사건이 알려진 지 40일이 넘도록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무사령부는 이에 대해 가해 병원장이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인 문제가 의심돼 진단과 치료 조치를 한 것이라며, 곧 징계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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