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여강사, 중학생 제자와 합의 성관계도 학대"

2016.08.28 오전 08:58
AD
중학생 제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학원 강사 32살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형 집행을 2년 유예하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B 군이 성인에 가까운 신체를 가졌더라도 만 13세에 불과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며 A 씨는 B 군의 성적 무지를 이용해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0월 A 씨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제자 B 군과 4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3,27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3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