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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불가 '기름치'를 '메로'로 속여 유통

2016.09.07 오전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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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국내에서 식용으로 유통할 수 없는 기름치를 메로라고 속여 판 혐의로 수산물 수출업체 대표 52살 정 모 씨를 구속하고 유통업체 대표와 식당 업주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에 기름치 22t, 1인분 100g 기준으로 2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을 메로라고 속여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 등이 판 기름치는 지방이 많아 왁스 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어류로, 먹었을 때 설사나 복통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데다 시중에서 청새치나 메로라고 속여 파는 사례가 잇따르자 식약처가 지난 2012년 6월 식용으로 유통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름치가 메로보다 5배가량 싼데도 일반 소비자가 잘 구별하지 못하는 점을 노려 일부 식당 업주가 구운 기름치를 '메로구이'로 속여 팔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호[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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