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생생경제] 원가도 모르는 전기요금 누진제, 22일에 판결

2016.09.20 오후 04:00
이미지 확대 보기
[생생경제] 원가도 모르는 전기요금 누진제, 22일에 판결
AD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변호사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이례적인 폭염은 국민 경제 전체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채솟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전기 요금 문제, 뜨거웠었죠. 모든 언론이 다루었습니다. 한전 측에서는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가구당 9,100원 정도 깎았다는 입장이지만, 100kW 이하 사용 고객을 제외하더라도 8월 검침분을 봤더니 전기 요금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가구가 많습니다. 5배가 되는 가구도 24만 가구 집계되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겨울이 되면 전열 기구로 난방을 해야 하는 저소득층은 더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누진제 자체가 문제인데 언 발에 오줌 누기를 해놓고 지금 해결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변호사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변호사(이하 곽상언)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아 낸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전기 요금을 비교했더니 아무리 한시적으로 완화했다고 하더라도 6월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가구가 300만 가구 가까이 되고요. 정말 폭탄을 맞았다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소송도 늘고 있나요?

◆ 곽상언> 지난 7월부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요금이 폭증한 것을 확인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 20명 이상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매일 20가구 정도 전기요금 부당 이익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정부가 이러한 여론을 인식해서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했고요. 정치권에서도 앞 다투어 이 누진제를 개편하겠다고 나섰지만,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고 봐야 할까요, 누진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 곽상언> 실제로 누진 요금제는 주택에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의 경우 용도별로 나누어 전기 요금을 부과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한전이 전기 판매를 독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오직 주택용에만 누진 요금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누진제 완화를 3개월 동안 시행하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누진제 자체가 위법한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요금 규정입니다. 한시적 완화가 가능하다면, 상시적으로 폐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김우성> 지금 벌이는 소송은 민사소송이지 않습니까?

◆ 곽상언> 네, 맞습니다.

◇ 김우성> 전기 공급 약관에 누진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약관에 따라 누진제 요금을 내고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핵심 쟁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곽상언> 핵심 쟁점은 한국전력공사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국민 동의 없이 요금 체계를 정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누진제 요금 규정이 한전에게 이익이 되고 국민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요금 규정 자체는 약관 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효인 요금 규정에 따라 징수한 요금은 국민들에게 반환해줘야 하는 거고요.

◇ 김우성> 지금 소송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민사에서 승소할 경우 지금까지 누진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곽상언> 법률 이론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10년입니다. 과거 10년 동안 부당하게 납부했던, 과다하게 납부했던 전기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추산을 해 보면 한 가구당 10년을 합산하면 대략 500만 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분노나 소송의 추이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한전이 매년 각 공기업이 공시하는 총괄 원가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즉, 전기 원가도 공개하고 있지 않기에 누진제 완화에 대해서도 지금은 누그러들었다고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 자기들만 알아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지금 공익 집단 소송도 진행하고 있지만, 관련 내용을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나요?

◆ 곽상언> 저희 소송 중에도 한전이 계속 주장했던 것인데요. 한전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원가 이하로 계속해서 전기를 공급해왔고 한전의 적자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학적으로 원가의 개념은 실제로 매우 모호한 개념이고요. 한전이 주장하고 있는 원가에는 한전의 모든 비용과 세금, 한전의 적정 투자 보수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즉, 한전의 이익까지 포함한 것이 한전이 주장하고 있는 원가죠. 감사원의 감사 자료를 보면 한전은 지난 수년간 10조 원 이상이 넘는 원가 부풀리기를 해서 감사 결과 지적받습니다. 실제 한전의 원가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우성> 원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원가로 지금 계속 방어를 한다는 자체도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확인해주셨는데요. 불합리한 전기 요금 구조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되었습니다. 이를 깨기 위해 경쟁 시스템도 도입하고, 해외처럼 결합 상품이나 다양한 상품, 전기 요금, 전기 에너지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 여러 가지 약관 위법성을 지적하고 계신데, 완화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 곽상언> 일단 지금 한전은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가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전 소유권의 49%는 이미 민간에 개방되어 있으며 그중 30%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모든 수입을 가져가는 구조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독점 체제인 전기 사업을 한전이 제대로 수행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고 있다면 실제로 오히려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전은 독점의 지위를 남용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탈하는 형태이기에 근본적으로는 최소한 전력 판매 시장에 대해서는 경쟁 체제가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개인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우성> 한전의 독점 구조 자체가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항으로 판매제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름철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누진제가 이슈의 핵심이었고 관심을 불렀지만, 겨울철이 되면 저소득층의 경우 전기장판을 대표하는 전열기로 겨울을 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도 전기 요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분들도 소송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것들로 완화하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해결책이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곽상언> 일단 주택용 전력 판매에 대해 누진 요금제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 같은 것도 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전기 사용량에 맞게, 자신의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전기 사용량에 맞게 전기 요금을 납부하면 그것으로 족하거든요. 지금 위법한 누진요금체계 때문에 저소득층도 전기 요금을 많이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름과 겨울은 통계적으로 보면 7, 8월과 1, 2월이 가장 전기요금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경우 난방 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불가피하게 전기요금을 많이 내게 되어 있는데, 그를 보완하기 위해 지금 에너지 바우처를 도입한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전기 요금 폭탄으로 받은 상처를 에너지 바우처 제도라는 연고를 발라준 것에 불과합니다.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가 없고요. 게다가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 김우성>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드는 것 같습니다. 누진제를 개편하면 이런 비용을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풀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공감이 있겠지만 계속 소송을 분산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소송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 곽상언> 2014년 8월에 처음 접수한 사건은 9월 22일 첫 번째 판결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건들도 진행 막바지에 이르렀으며, 서울, 대전, 부산, 광주에서도 곧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제가 법원을 달리해서 소송을 진행한 이유는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대해 한 명의 판사님께서 혹시라도 편협하거나 독단적 사고를 가지고 판결 하실까봐 그 이유로 사건을 여러 개로 나눴습니다.

◇ 김우성> 민사이지만 판결이 변호사님께서 주장하는 쪽으로 날 경우 전체적 여파가 클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 곽상언> 지금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전기 요금 위법성, 부당성에 대해 많은 말씀해주십니다. 실제로는 참가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부당성에 대해 자각하는 단계가 첫 번째이며, 부당성을 시정하고자, 자신의 피해를 회복하고자 행동하시는 분들이 두 번째 단계인데요. 앞으로는 자신의 피해, 부당성 시정을 위해 참가하는 분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고 사람이 더욱더 많아지다 보면 정부와 법원에서도 국민의 목소리에 반하는 결정은 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22일 법원의 판결, 많은 분들이 주목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소송 진행 중이시죠? 소송을 원하는 분들은 계속 참여하는 상황이죠?

◆ 곽상언> 그렇습니다. 지금도 매일 20명 이상 참여를 해주고 계시고요. 저희 법무법인에는 계속 서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1,000명을 단위로 접수할 예정입니다.


◇ 김우성> 부당 이익에 대한 반환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에 대한 관심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곽상언>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변호사였습니다.

특별 이벤트 배너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68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4,70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3,946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