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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뇌물' 김수천 부장판사, 정직 1년 징계

2016.09.30 오후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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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고급 외제 차 등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현행법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정직 1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직 기간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고 형사재판을 통해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연금이 박탈되며 일정 기간 변호사등록과 공무담임권이 제한됩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레인지로버를 포함해 모두 1억8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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