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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걸리나요?"...김영란법 문의전화 폭주

2016.10.01 오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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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첫 주를 맞아 우리 사회 곳곳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나 경찰 등에는 법 적용을 두고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북대학교가 최근 전교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교수나 교직원들에게 음료수를 주지 말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영란법 1호 신고 대상이 학생에게 음료수를 받은 교수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말라며 학교 측에서 부랴부랴 보낸 겁니다.

에버랜드는 휴가 군인에 대한 무료 혜택을 잠정 중단했다가 번복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무료 혜택이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지만 반발이 거세자 권익위원회 해석을 거친 끝에 무료 혜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김영란법을 둘러싼 기준이 모호하자 주무부처인 권익위원회에 법 해석을 의뢰한 문의도 평소보다 급증했습니다.

[문화균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신고 센터(지난달 28일) : 공직자가 관련된 동창회예요, 아니면 개인적인 일반 사기업에 관련된 동창회예요?]

권익위 홈페이지에 있는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에도 지난 8월 이후 2천여 건이 넘는 문의가 쌓였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응대 인원에 제대로 된 답변이 달린 질문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담팀'까지 꾸리며 김영란법에 대비한 경찰에도 신고 접수보다는 법 기준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해 대대적으로 시행된 김영란법이지만, 포괄적인 해석이 담긴 태생적 한계 때문에 시민들의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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