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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부적절한 청탁 거절하는 법"

2016.10.07 오전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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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제안한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영란법은 부적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있게 하는 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김영란 교수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영란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前 대법관) : 저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이고요. 오늘 이 모임에 대해서도 사전 신고를 하고 왔습니다.]

[김영란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前 대법관) :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웃도 가깝고 친척도 가깝고, 학교 선후배, 같은 지역 출신에, 동네 어르신까지…. 인적인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한데, (부정 청탁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을 만들어 주자….]

[김영란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前 대법관) : 다수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젖어 들어가는 이런 것도 막아야겠다. 스스로가 변해갈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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