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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탈락' 회식 후 돌연사...업무상 재해일까?

2016.10.17 오전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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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 변호사


[앵커]
잘 나가던 은행원이 돌연 숨졌습니다. 탁월한 업무 실적으로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던 50살의 센터장이었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회식을 하고 온 뒤였는데요.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발령받는 지점마다 뛰어난 업무 능력을 자랑하던 이 모 씨.고속 승진으로 지난 2013년 금융 1번지, 서울 여의도의 금융센터장으로 발령받았는데요.

휴일도 쉬지 않고 고객들과 술자리와 골프 모임을 한 덕일까, 전년도 실적이 부진했던 이 센터는 1등으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연말 최종 평가에서 결과는 뒤바뀌었습니다.

2등으로 밀려났는데요. 이듬해 있던 인사에서결국 센터장이었던 이 씨는 물론 직원 상당수가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상심이 컸던 이 씨.

마지막 회식에서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다음 날 잠에서 깨지 못한 이 은행원.직접적인 사인은 알 수 없지만 급성 심근경색 때문으로 추정됐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연금을 신청했는데요. 과로 때문에 일어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였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소송으로 갔고 법원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고혈압을 비롯해 기존 질환이 급격하게 나빠져 사망에 이르렀다고 본 겁니다.

[김규동 / 서울행정법원 공보관 :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근로자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앵커]
고속 승진 그 이면에 있었던 과도한 스트레스. 남의 얘기 같지만은 않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앵커]
실적만 강조하는 사회에서 초고속 승진을 하던 한 은행원. 그런데 승진에서 탈락했고 승진에서 탈락한 날 회식을 했다가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원래 고혈압이 있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건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을 했지만 고혈압에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 이게 같이 작용을 하면서 더 커졌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 정의가 이렇습니다.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보상질병, 장애, 사망이거든요. 그러면 업무상에 사유가 있느냐는 여부가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그런 기준이 되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 말씀을 하신 대로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런 질병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도한 스트레스와 실적에 대한 압박 그리고 또 그날 회식 자리에서의 과음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장기간 있었던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결합돼서 기존 질병을 악화를 촉진했다, 또 그로 인해서 심근경색이 왔고 그로 인해 사망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겁니다.

[앵커]
승소를 하려면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정말 엄청났다는 걸 증명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인정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특히 90년에 입사한 후에 2013년에 해당 은행에 모 지역 근무센터장으로 발령이 돼서 부임했는데 그후에 그전에 실적이 좋지 않았던 센터를 굉장히 실적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한 무리와 스트레스가 따랐고요. 그런 것들이 주변 진술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에 또 사망하기 직전에 가졌던 회식자리도 문제가 됐는데 당시에 또 자신과 부하직원이 승진 누락 등에 의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한 평소 주량보다 훨씬 초과하는 음주를 했다라는 점까지도 전부 다 산재 인정의 근거로 판단이 됐습니다.

[앵커]
그날 술마신 게 개인적으로 술을 마신 게 아니라 같이 승진 탈락한 부하직원들 위로를 해 주고 본인도 위로를 받았겠지만 그런 자리를 센터장으로서는 마련을 하는 게 어쩌면 의무일 수 있기 때문에 검증이 된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을 해 주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사의 광고국장이 있었습니다.

2001년 간암으로 사망을 했는데 유족들은 접대성 술자리가 많았다, 그래서 숨진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볼까요.

건설회사 현장소장입니다. 역시 2001년 간암으로 숨졌습니다. 간암이라는 게 술 많이 마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잦은 회식과 과음으로 간질환이 돼서 결국은 돌아가신 거라고 가족들이 주장을 했는데 역시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은 사안마다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뷰]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결국은 완전히 승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전부 다 산업재해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사망한 것이 정말 업무상의 원인에 의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그런 사망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추세적으로 볼 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사례들은 지금 보다 약 15년 전 사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최근으로 오면서 점점 더 이른바 돌연사라고 하죠. 업무상 스트레스로 추정되는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 인정하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은 있는데 사실 구체적인 부분은 개별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스스로 조심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또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본인은 이미 숨졌는데. 그러니까 연말인데 술자리 특히 스트레스 가급적이면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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