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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배려하는 학교폭력 지침

2016.10.18 오후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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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여름 한 중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사흘간 폭행당했던 충격적인 학교 폭력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가 아직도 학교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배려하는 현실, 이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8월 중학생 박 모 군이 중·고등학생들에게 사흘에 걸쳐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가해자 8명은 경찰에 입건돼 1명이 구속됐고, 모두 6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박 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4명은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 군은 이들이 모두 전학 가면 학교에 복귀하려고 했지만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가해자 하나가 전학 결정이 부당하다며 재심을 요청했고, 지역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전학보다 3단계 아래 조치인 '교육 이수'로 처분으로 낮춰준 겁니다.

[박 모 군 / 학교폭력 피해자 : 저를 괴롭혔던 넷 중에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아이가 억울하다고…]

더구나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재심을 청구한 사실도, 그 결과도 직접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교육청에 항의했더니 정부 지침이 그렇다는 설명이 돌아왔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전국 교육청에 배포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피해 학생이 재심을 청구했을 때는 결정 취지와 내용을 가해 학생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명시해 놓고, 반대로 가해자가 재심을 청구하면 피해자에게 '가능한 통보 한다'는 애매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나마 이를 참고사항에 적어 놔 가해자가 요청한 재심 청구는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관계자 : 우리가 부당하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고쳐야 하겠지만 가이드북에 원래 나와 있는 대로 하고 있는데…]

가해자에게는 재심 사항을 친절하게 알려주면서 피해자에게는 꼭 안 그래도 된다고 말하는 교육 당국의 지침.


박 군 부모는 전학 조치를 뒤집은 재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왜 피해자가 계속 고통받아야 하는지 되물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 : 가해자 아이들은 오히려 잘 다니잖아요, 학교를.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YTN 이문석[mslee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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