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강제 처분 때 이자율 높은 주식부터 처분

2016.10.25 오후 04:12
AD
앞으로 증권사는 신용거래 고객이 보유한 주식을 강제 처분할 때 이자율이 높은 신용매수 종목부터 처분해야 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거래 관련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증권사들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자율이 높은 신용매수 종목 분부터 처분해야 하고 고객이 기존 주식처분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약관에 제대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용거래 고객이 증권사의 추가담보 제공 요청에 제때 응하지 못하면 증권사는 고객이 보유한 주식을 필요한 만큼 처분해 빌려 간 돈을 강제 상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일부 회사가 신용거래로 최근 매수한 종목의 이자율이 높은데도 이자율이 낮은 오래된 종목부터 처분하는 경우가 있었던 만큼 고객 이익에 반할 수 있어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3,49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1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