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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 백남기 부검 영장 재신청 검토

2016.10.26 오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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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발부됐던 故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 영장이 기한 만료로 효력을 잃으면서 경찰이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완선 서울 종로경찰서장은 집행기한이 만료된 故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찰과 논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남기 투쟁본부가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았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백 씨 유족 측은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혀야 제대로 된 장례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경찰이 영장 신청을 포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유족은 경찰의 7차례 협의 요청에 부검을 전제로 한 협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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