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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고 소변 보고...병원 응급실서 행패 40대 입건

2016.10.26 오후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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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경찰서는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41살 장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13일 대전 서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욕을 하며 담배를 피우고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열흘 전 다른 병원에서 발목 골절로 수술을 받은 뒤 통증을 호소하며 해당 응급실을 찾았다가 치료에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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