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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한국시리즈 표 별도 구매 허용"

2016.10.27 오후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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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표를 한국야구위원회, KBO를 통해 따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체부 장관이 KBO를 통해 별도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것은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위배된다고 했으나 재질의 결과 사회 상규상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리퍼트 주한 미 대사와 환담할 예정입니다.

리퍼트 미 대사는 외국인 공직자 신분이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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