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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찰, 체납차량·대포차 일제 단속

2016.10.28 오후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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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하루 체납차량과 대포차 등을 합동 단속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거나 자동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내지 않은 차량,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 차량, 일명 '대포차' 등입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시내 주요 지점 8곳에서 고정 단속과 곳곳에서 이동 단속도 병행했습니다.

단속 결과 체납차량의 번호판 천2백 개를 영치하고 4천여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으면 대포차 41대를 견인했습니다.

시는 등록 차량 308만여 대 가운데 2회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은 24만여 대에 이르며 체납액은 52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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