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고 피하려고" 300m 음주운전은 '무죄'

2016.12.05 오전 10:23
AD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대리기사가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사라져 어쩔 수 없이 300m를 직접 운전한 것은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임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이 내리막길 한가운데 있어 차량 정체와 사고위험이 있었고, 임 씨가 방향전환 없이 고가도로를 내려온 뒤 차를 세우고 걸어 같다며 이 같은 운전은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 3월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1,77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6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