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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청와대 집회 금지는 위헌적 발상"

2016.12.08 오전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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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를 주최하는 이른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 행동은 어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청와대 방면 행진을 계속해서 막는 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매번 청와대 인근이라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고 있지만, 10여 차례에 걸친 법원의 판단으로 모두 법적 근거 없는 금지라는 게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촛불집회 주최 측은 앞으로 경찰이 계속해서 청와대 인근 집회를 금지하면, 이철성 경찰청장을 상대로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변영건[byuny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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