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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정규직에도 열정페이 강요"

2017.01.05 오후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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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대규모 임금 체불이 드러난 이랜드 그룹이 정규직 사원에게도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이른바 '열정페이'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애슐리와 자연별곡 등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이랜드파크가 정규직 직원에게 월평균 300시간 이상 근무를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랜드파크는 정규직 직원과 월 근로시간 209시간, 연장근로시간 월 20시간의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맺고도 2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 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의당 소속 공인노무사는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관리직 사원의 연장근로수당 체불액이 최대 9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본다면서 지난 2년간 1인당 평균으로는 2천만 원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이정미 의원은 통상적 근로감독과 시정지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이랜드를 직접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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