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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박태환 이중 처벌' 규정 폐지

2017.01.16 오후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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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지난해 '박태환 사태'를 통해 이중 처벌 논란이 일었던 도핑 관련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체육회는 이사회를 열고 도핑과 관련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와 국내 법원의 이중처벌 금지 판결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박태환은 2014년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의 징계를 이행했지만,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징계 만료 이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체육회와 법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는 전충렬 사무총장, 이재근 선수촌장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고 대한야구협회 관리단체 지정도 해제했습니다.

김재형 [jhkim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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