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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원 횡령한 버스 기사 해고 정당"

2017.01.18 오후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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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비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버스 기사가 1심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민사부는 버스 기사 52살 이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2,4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것은 고의로 보인다며 이는 회사 단체협약에서 해고사유로 정한 '운송수입금 착복'에 해당돼 해고와 관련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1월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차비 2,400원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뒤 해고됐고,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손을 들어줘 회사가 해고 기간에 주지 않았던 임금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백종규[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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