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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묵묵부답...서울구치소에서 대기

2017.01.18 오후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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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여부를 가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전 10시 반부터 4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 밖으로 나온 이 부회장은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사실관계 법리에 대해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고, 대가성 여부가 가장 큰 논란이었다며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 측 역시 실질 심사에서 최선을 다했고,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앞서 특검은 계열사 합병 성사 대가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0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적용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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