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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임박

2017.02.03 오전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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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변호사 / 추은호, YTN 해설위원


[앵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임박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경내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압수수색이 집행이 된다면, 영장이 집행이 된다면 특검 그리고 청와대 두 기관 간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백성문 변호사,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잖아요. 그러면 기한이 있습니까? 언제 집행을 한다,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인터뷰]
영장의 유효 기간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영장의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넉넉하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건 내일이건 강제집행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만약에 청와대 측과 맞서는 과정에서 오늘 물러나야 될 경우에는 재차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들어가는 것, 아마 지금 청와대에서는 경내 진입 불허 방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 높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것처럼 군사적 비밀을 요하는 시설이라는 취지인데 특검은 그와 반대되는 법리로 개별 장소를 특정해서 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지까지 다 소명을 한 것으로 드러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우리는 경내 진입 불허하겠다고 하면 사실상 또 강제적으로 진입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 이 부분 관련해서 특검은 명확하게 경내에 진입을 해서 지금 관저, 경호실, 의무실 그리고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또 전산서버를 전부 다 봐야 한다는 취지인데 지금까지 너무 관련된 혐의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청와대가 어쨌건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쉽게 말하면 범죄 장소예요.

범죄 장소의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고서는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청와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 보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압수수색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처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질문을 드리죠. 오늘 일단 압수수색 대상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관저, 바로 대통령이 있는 곳입니다.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밝힐 수 있는 곳입니다. 경호실, 누가 드나들었는지. 혹시 그날 드나든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의무실, 조여옥 대위는 의무실에 있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마는 여기, 의무실은 청와대 직원들이 주로 치료를 받는 곳입니다마는 관저 안에 의무동이 있습니다.

거기는 조여옥 대위가 의무동에 있다가 나중에 의무실에 있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던 민감한 곳입니다. 어찌됐든 청와대에 어떤 약품이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비서실장,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이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곳이고요.

우병우 전 수석이 근무했던 민정수석실도 포함이 됐습니다. 당연히 비서실장실은 포함이 됐겠죠. 지금 청와대 경내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지금 연무관이라고 제일 왼쪽 끝아래쪽에 있는 연무관이라는 곳은 경호직원들이 체력단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경내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보통 정문으로 아마 특검이 들어가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11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옆에 연풍문이라는 곳은 민원인들이 출입을 하는 곳입니다. 지난해 10월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고 청와대로부터 임의로 자료를 제출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연풍문 앞에서 자료를 받은 곳이 바로 연풍문입니다. 그 정문을 바로 들어서게 되면 경호실 그리고 또 연풍문을 들어가게 되면 비서동, 비서실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쭉 잔디광장을 지나면 청와대 본관이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대통령의 관저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앵커]
그러면 본관 2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집무실이 있는데요.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가서 왼쪽 모서리에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청와대 본관 2층에는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또 외빈들이 왔을 때 접견하는 그런 장소들, 또 각종 회의실, 또 비서실장 대기실이 있는데 비서실장은 주로 앞서 말씀드린 본관에서 근무하지 않고 비서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건 대통령의. 여기가 정식 업무공간, 업무지역이죠. 그러니까 관저도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일단은 정상적인 업무를 본다면 여기서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압수수색이 될지. 현재는 대통령 집무실까지는 포함을 안 시켰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은 어찌 보면 이번 혐의와 특정하게 관련성이 있다고 아직까지 나온 부분이 없잖아요. 관저를 꼭 가보려고 하는 것은 관저가 정말 정식으로근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하고 관저에서 비선손님부터, 보안손님부터 출입기록 부분 관련해서 누가 들어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관저는 반드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앵커]
죄송합니다. 지금 나오는 이 화면. 잠시 뒤에 다시 현장 화면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청와대에 저희 중계차가 나가 있는 곳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진입을 한다면 11문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평소 기자들이나 직원들이 드나드는 춘추관쪽, 그러니까 연풍문 쪽으로 들어갈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바로 이곳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제가 보기에는 기자들이 주로 다니는 춘추관 쪽 입구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앵커]
평소 중계차들이 저기에 가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11문 쪽으로. 제가 보기에는 11문 쪽으로 진입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연풍문 쪽으로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쪽에는 아마 중계차를 댈 수 없는 좁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중계차는 춘추관 쪽에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대부분 저희들이 청와대를 연결할 때, 중계방송을 할 때 이곳에 중계차를 보통 세워놓고 여기서 기자들이 연결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곳이 바로 춘추관 쪽인데요.

본관, 그러니까 11문이나 정문이죠, 흔히 말해서. 또는 연풍문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충돌이 발생했을 때 그 지역을 바로 보여드릴 수는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야 되겠죠. 그다음이 하나가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막고 있잖아요. 이른바 불승인 사유서를 지난번에도 제출했는데 청와대가 막는 이유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청와대는 지금 청와대 내부 자체가 군사기밀시설이고 또 공무상 비밀이 많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우리는 승인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런데 문제는 일단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우리가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지금 현 시점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압수수색 장소, 대상 등이 다 적시가 돼 있을 텐데 과연 특검에서 전례가 없다라는 부분이 하나 특검에서도 아킬레스건이 될 텐데 강제진입을 시도할 때 막아서는 것, 이것은 정당한 영장 발부를 통한 강제수사를 막아서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특검이 여기서 강 대 강 대치를 한다면 아예 거기서 막아서는 경호 인력들을 현행범 체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영장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인데 그걸 막아서는 것은 공무집행방해가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앵커]
만약에 청와대가 아니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수 있죠?

[인터뷰]
청와대가 아니면 당연히 그렇게 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과연 특검에서 그 정도의 강력한 액션까지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내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어그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지난번 국정조사 특위에서 특위 위원들이 청와대로 들어가려다가 들어가지 못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장면입니다.

[기자]
그 당시 자료화면입니다, 오늘 화면이 아닙니다. 그 당시 자료 화면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청와대로서는 작년 10월이었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 불승인사유서를 제출을 했는데 거기 서명한 사람이 두 명입니다.

이원종 비서실장, 당시. 그리고 박흥렬 경호실장이 서명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제출 사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상 112조에 보면 군사시설, 군사시설에는 책임자의 승락 없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호실장의 소관입니다. 경호실장이 경호 범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경호실장...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특검 사무실,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박충근, 양재식 두 특검보를 포함한 특검 조사관들이 특검 사무실을 출발을 했습니다. 대치동 사무실을 출발했습니다.

대치동에서 출발하면 지금 9시 10분, 출근시간 지났으니까요. 길게 잡아야 1시간입니다. 1시간 안에는 특검 사무실을 출발한 특검보 2명을, 박충근, 양재식 2명을 포함한 수사관들이 청와대 앞에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시간 여유 있어도 1시간 이내면 도착할 수 있거든요.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출발을 했다는 소식. 집행에 들어간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라는 판단 하에 일단 이 두 특검보를 포함한 수사관들이 청와대로 출발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10월에 특별수사본부에서 압수수색 시도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임의제출된 물건만, 서류만 받았는데 사실상 그게 수사에 거의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제대로 된 자료를 내줬었다면 재차 압수수색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때도 부실하게 자료를 제공을 하고 뭔가 진실을 은폐하는 모양새로 가다 보니까 특검에서는 내부에서 증거가, 남아 있는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를 확보하고 증거가 만약에 사라졌다면 그 사라진 이유도 확인을 해야 되죠.

증거인멸의 정황이 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은 잘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사라진 전산 자료 같은 것은 복원이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금 들어가봐야 너무 오래돼서 아무것도 없을 텐데 뭐하러 들어가냐, 이거 액션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액션이 아니라 남아 있는 게 있으면 있는대로 확보하고 없어지면 없어진 것대로 왜 없어졌는지.

이건 어떤 사건과 관련된 것을 없앴는지. 그건 증거인멸죄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없어진 것이라도 복원이 가능한 게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다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청와대 압수수색은 필수적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수사와는 좀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압수수색할 때 누가 내일 당신네집 압수수색할게, 이러고 들어갑니까? 갑자기 들어가야 수첩도 찾고 휴대전화도 찾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청와대라는 점, 청와대 역시 자료를 마음대로 증거인멸할 수 없다는 점, 모든 자료를 외부에 반출할 수 없고 또 모든 자료를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그게 대통령기록물법에 남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가서 찾을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청와대의 이른바 경호실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드나들었다는 보안손님 그리고 세월호 7시간 동안 들어간 약품, 이런 것들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 관저 출입기록은 명확하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 변호사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오전에는 아무도 들어온 적 없었고 오후에 미용사하고 화장, 메이크업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대략 시간상으로 70분 정도 있었던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딱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반박하면서 분 단위로 명확하게 이 사람들이 몇 시 몇 분에 들어와서 몇 시 몇 분에 나갔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료를 근거로.

그러면 아침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관저 출입기록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직까지도 안 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누가 들어온 게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단 2014년 4월 16일 당일에 오전에 누가 들어왔는지는 관저 출입기록을 확인하면 되고요. 그건 청와대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보안손님으로 들어왔다는 여러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다 남아 있을 거고요. 하다못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비서실장실이나 정무수석실에 컴퓨터 내에 그와 관련된 자료가 있을 가능성, 또 삭제했으면 삭제했을 가능성들이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청와대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의료, 약품 같은 것들도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런 부분들이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청와대 압수수색은, 저라도 반드시 집행이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청와대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압수수색을 하면 검찰 수사관들이 일반 압수수색은 사무실에 가서 또는 그 회사에 가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다 망가졌다, 이런 하소연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청와대이지 않습니까. 하드디스크를 그냥 가지고 와서 그거 망가뜨리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인터뷰]
그거는 좀 다른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컴퓨터 보안 전문가가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은 확인하고 삭제됐으면 삭제된 게 복구가능한지를 확인한 뒤에 나중에 복원하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네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와대에 있는 컴퓨터 자료를 다 빼와버리면 청와대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오히려 더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도, 압수수색을 어떻게 진행될지 관련된 부분도 아마 압수수색 영장 부분에 세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오늘 충분히 소명하고 청와대 진입하겠다는 것을 밝힐 것 같고요.

청와대 측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군사시설, 또 공무상 비밀이 많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을지. 그건 일단 10시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인터뷰]
하나만 더 짚어보죠. 오늘 압수수색하러 갔는데 못한다면 결국은 한 번 더 갈 수 있고요. 나중에 서류로... 지난번 검찰이 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런이런 서류 주시오, 명시를 해서 그것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대충 마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다, 특검은 거기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오늘 못 가서 못 찾았다고 끝날 게 아니니까. 그러면 무슨 자료를 달라고 할지. A, B, C 정확하게 적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자료 확보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리스트가 되어 있겠죠?

[인터뷰]
그러니까 어느 정도 특검에서 확인하고 싶은 부분들은 명확할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나하나 무엇일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지만 특검에서는 그동안 많은 조사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는 걸 결론을 짓고 지금 압수수색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이 좀 길다고 합니다. 길다고 하면 오늘 안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특검에서도 강하게 맞부딪치는 과정에서 내주로 예정되어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앵커]
죄송합니다. 지금 나오는 화면이 조금 전에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가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출발하는 화면입니다. 보통 검찰 수사관들이 특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할 때도 20명 정도는 간다고 봤을 때 아마 양재식, 박충근 특검보 외에도 다른 수사관들도 아마 다른 차에 타고 함께 이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 보겠습니다.

대치동에서 청와대까지, 삼청동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삼청동까지 가는 데 한 30-40분이면 됩니다. 지금 차가 많이 막히지 않는 이상 아마 10시 전에도 도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청와대는 오늘 아마 압수수색 불승인사유서를 제출할 겁니다. 압수수색을 받을 수가 없다. 지난번 검찰 때와 마찬가지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하겠다라는 불승인사유서를 제출할 건데 불승인사유서에는 서명자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각각 사인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별도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비서실 속에 경호처가 있었지만 지금은 비서실장, 경호실장 둘 다 장관급이거든요. 그래서 각각 2명이, 그러니까 한광옥 비서실장. 한광옥 비서실장이 서명하는 사유는 보안 문서가 많다.

그래서 공무상 취득한 것은 형사소송법 111조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는 부분을 강조할 거고요. 박흥렬 경호실장은 형소소송법 110조에 따라서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유를 들어서 아마 서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경호실장,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라고 얘기를 하면. 평상시라면 대통령의 뜻이 강하겠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최종 결정권자가 박근혜 대통령일까요. 아니면 황교안 권한대행일까요?

[인터뷰]
일단 법상으로만 놓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권한을 총체적으로 대행을 하고 있는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그래도 직무정지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청와대를 아직은 어느 정도 장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사실 황교안 총리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플 수는 있어요. 이게 여론으로 생각을 해 보면 모든 국민들이...

[앵커]
여론조사 지지율 생각한다면.

[인터뷰]
지금 상황에서 이걸 지금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다는 것은 국민의 눈에, 물론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게 군사상 시설, 공무상 비밀자료가 많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입니다. 또 숨길 게 있구나.

[앵커]
황교안 총리도 마찬가지구나.

[인터뷰]
황교안 총리도 마찬가지구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하시면 관련자료 내고 확실하게 당당하게 밝히면 되는 걸 당당하게 밝히지도 않고 있으니 뭔가 구린 게 있구나,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특검의 여론의 어찌보면 응원의 힘을 얻고 청와대 압수수색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권한대행은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일은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권한대행 일만 하시오라고 하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지만 청와대 문 좀 개방하라고 한마디하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기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최종 행정적인 권한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상도 소속 해당되는 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인 상태지만 그래도 국가원수이고 또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의 의중이 담길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그렇지만 황교안 권한대행 경우에는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의 업무지원을 또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시를 하면, 지휘를 하면 청와대 문 열어줄 것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명확하게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청와대 압수수색,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압수수색에서 자료를 확보하느냐, 그렇지 못하고 대통령을 조사하느냐,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당연하죠. 그건 일단 청와대에서 나왔던 자료는 사실 이런 표현 쓰기 뭐하지만 있으나 마나한 자료만 제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청와대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드나들었는지, 얼마나 자주 드나들었는지 그리고 세월호 당일날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내에 있는 자료들이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특검에서는 압수수색을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건 내부적으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에는 무엇을 물어야 하고 무엇을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다만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서 무언가 추가 증거 자료를 확보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 좀 더 강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되기 때문에 일단 특검 입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죄지를 압수수색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하는 것과 압수수색을 하고 조사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점에서 특검 입장에서도 되도록이면 어떻게든 이번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하는 모양새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곳이 청와대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도 포함이 됐다는 소식 지금 들어왔습니다. 공정위도 압수수색입니다. 공정위도 국가기관입니다.

공정위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무실이 강남 성모병원 앞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강남 지역인데요. 공정위가 CJ그룹을 제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주목해 왔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2014년 CJ의 불공정행위 심의의결과정에서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물론 공정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을 했죠.

하지만 특검은 좀더 들여다 볼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이 공정거래위원회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이게 사실 CJ 관련해서는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 압박 문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소위 말해서 문화예술계에서 진보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내놨다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도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그 이후에 계속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게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검찰보다 더 무서운 곳입니다.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계속 무언가 제재를 CJ에 해 왔다는 정황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아니, 이건 당연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니까 문제를 삼았다고 하지만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는 좀 과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CJ를 압박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이용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된 바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 연말쯤에요. 그에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특검에서 그 부분과 관련된 무언가 혐의점을 또 찾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개인적인 제 추측입니다마는 안종범 수석이 이번에 또 수십여 권의 업무수첩을 압수했잖아요.

[앵커]
바로 제가 지적하는 게 그거거든요. 특검의 압수수색입니다. 특검의 최근 압수수색이 성과를 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지난달 26일 안종범 수석 집을 압수수색한 뒤에 미얀마 얘기 나왔죠.

그리고 또 어제 얘기가 됐던 김영재 원장 부인과 한 통화 내용도 나오고. 지금 압수수색이 다른 일반 검찰의 기존의 압수수색과는 다른 아주 정확하고 치명적인 압수수색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이번에 사실 유재경 대사도 들어가서 두 시간도 못 버텼잖아요. 들어가기 전에는 누가 추천한 지 모른다. 추천한 것, 그 사람이 그랬으면 날 잘못봤다는 얘기를 했는데 2시간 만에 최순실이 추천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그것도 역시 장시호의 태블릿과 안종범의 수첩, 새로 들어온 수첩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다시 압수수색을 하는 것. 이게 계속 수사를 진행해 오다 오늘 압수수색을 하는 게 아니라 특검이 수사 진행하면서 한 번도 언급이 안 됐다가 갑자기 진행된다면 새로 추가된 무언가의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다면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이번에 추가로 압수한 업무 노트 관련해서 이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CJ를 압박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또 한 대의 차가, 이번에는 승합차인데요. 출발을 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이 차의 행선지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정위인지 청와대인지. 지금 오늘 특검에서 압수수색에 아주 방점을 찍고 청와대와 공정거래위원회 두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승합차가 또 출발을 했다고 하네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은 계속 억울하다는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무조건 못 한다, 이것도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도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기자]
모릅니다. 청와대가 물론 국가 보안 시설이고 이번에 특검이나 검찰에 문을 열어주면 앞으로 계속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부분,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단계에서 청와대가 이렇게 압수수색을 완강하게 거부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가 바로 다음 주로 예상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 대면조사를 앞두고 오히려 마찰을 일으키면서 그래서 대면조사를 피하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점 때문에 청와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특검 조사에 협조해야 된다, 그런 여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청와대와 특검, 특검과 청와대가 오늘 창과 방패로 불꽃이 튈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잠시 뒤에 전해 드리고요. 지금 막 들어온 게 있죠. 공정위 부위원장실을 압수수색한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공정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공정위 부위원장실을 압수수색한답니다. 특히 기업 집단과를 압수수색한다고 합니다. 기업집단과를 이 시각 현재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업집단과는 대기업들을 상대로 불공정행위 이런 것을 조사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각종 하도급 위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는데. 지금 이 팩트 가지고 어떤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걱정한다고 해야 될까요. 관심을 갖는다고 할까요. 긴장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최고의 권력기관인 청와대, 최고의 권력기관인 수사 중인 특검. 두 기관이, 최고라는 표현이 다른 표현은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권력의 가장 정점에 있는 청와대와 특검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오늘 창과 방패로 만나지 않습니까? 둘 다 청와대를 지키려는 경호실, 진행시켜야 되는 특검 수사관들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일단 저는 오늘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청와대가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압수수색만큼은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해서 뭐가 나와서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압수수색을 하다 보면 정말 청와대 생각처럼 이게 공무상 비밀자료들이 많이 누설돼서 그런 건지.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보안손님도 그렇게 편하게 들락날락 거리고 최순실 씨한테 그렇게 자료가 나가는데 우리나라 수사의 정점에 서 있는, 지금은 특검이라고 봐야겠죠, 이번 수사의. 특검이 그걸 보고 외부로 유출할까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청와대에서는 막을 명분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아서는 이유는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부에 있는 자료들이 치명적인 것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두 번째로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서 아까 여기서 마찰이 생기면 대면조사에 불응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었지만 대면조사에는 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서 대면조사마저 거부하면 이게 탄핵심판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심판은 여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저번에 여러 번 드렸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대면조사를 거부하는 모양새는 결국 이거는 수사 자체를 회피하고 시간을 끌고 지금 우리나라 공권력의 집행을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개인으로서 제대로 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역시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면조사에는 응하나 대면조사에 응할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그러려면 압수수색 안 해야죠.

그런 부분 때문에 투트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검이 지금 청와대의 이 생각을 어떻게 뚫을 수 있을지, 물론 어떤 액션까지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젯밤에 청와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습니다. 현직 대통령 혐의와 관련된 첫 압수수색이라고 하는데요. 특검에서 처음 하겠죠. 그동안에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검찰에서도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실패한 전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보면 모든 혐의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도 포함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요. 모든 혐의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뇌물죄 혐의,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그리고 비선진료 관련돼서 모든 혐의를 다 포함한다고 합니다. 화면 설명을 좀 드리죠. 지금 이 시각 청와대 영빈관 앞에서 저희 카메라에 잡힌 청와대의 모습입니다.

[기자]
저희 중계차가 지금 두 곳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효자동 쪽에서 청와대로 접근할 수 있는 청와대 영빈관 앞 분수대 쪽이고요.

[앵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청와대에 관광객들 가면 있는 곳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도로를 지나서 전에 보이는 화면이 아까 청와대 춘추관 앞에 또 저희 중계차가 나가 있어서 그 양쪽으로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앵커]
바로 이 도로로 지나는 거거든요.

[기자]
이 길로만 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중계차가 특검이 진입할 수 있는 양쪽에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계속 YTN 보시면 특검이 어느 쪽으로 진행되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앵커]
특검 상황을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정위 쪽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들어온 팩트를 전해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아까 부위원장 얘기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장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오늘 공정위도 위원장, 부위원장실 다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 소식도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죠. 청와대, 지금 이 시각 관심이 가는 청와대 두 곳에서 잡힌 카메라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화면 왼쪽은, 지금 이곳이 춘추관 앞인 것으로 보이죠. 춘추관 앞 삼거리. 왼쪽이 영빈관 앞 분수대인가요? 왼쪽이 춘추관 앞이랍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영빈관 앞 카메라에 잡힌 이 시각 청와대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불허를 한다면 어느 순간, 어떤 장소, 어떤 장면에서 불허를 할까요? 국회의원들 지난 번에 청문위원들 갔을 때는 문까지 가서 문 열어주쇼라고 하니까 안 됩니다라는. 물론 정치인들이니까 어느 정도 정치행위로써의 행위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압수수색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도 아니고 카메라 앞에서 못 들어가는 모습 일부러 보여주면서 항의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아닌 이상. 그러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맞딱뜨려서 어떻게 거절을 하고 어떻게 이걸 수색을 하는지. 이 부분도 사실 언론에 노출하는 것도 꺼려할 것 같고요.

[기자]
제가 보기에는 연풍문 쪽으로 들어가서 자기 신분증을 제출하고 그리고 비표를 받고 또 영장 제시하고. 비표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순한 민원개진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주변에서 별도 사무실로, 면회 사무실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거기서 영장을 제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그동안 준비한 압수수색 불승인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진입을 차단하는 그런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일반적인 영장 집행 과정은 어때요? 그러니까 영장 들고 가서 사무실 앞에 가서 영장 제시하고 지금부터 수색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나요?

[인터뷰]
그냥 영장 제시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걸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청와대라는 장소의 특수성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도 그냥 영장 제시하고 다 치우고 현행범 체포하고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고.

여러 가지 사유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와 관련된 그런 사유서를 내면서 우리는 경내 진입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료가 있으면 임의제출 형태로 가겠습니다, 저번처럼. 그 부분을 특검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러면 우리가 주는 목록을 정확하게 준다면 받아들이겠으되 여기 있는 것 중에 빠진 게 있으면 우리는 압수수색을 시도하겠다는, 계속 협상하면서 진행되지 않을까. 처음부터 물리적 충돌이 있을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앵커]
하지만 이번 수사, 특히 오늘의 압수수색만큼은 공개 수사의 성격이 강합니다. 보통은 압수수색하는 데, 앞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누가 예고하고 합니까. 일단 찾아가서 바로 집앞에서 영장 제시하는 게 맞죠. 그리고 저희들 보도할 때도 이미 집행이 된, 기집행이 된 상태에서 기자들한테 알려줍니다. 압수수색 중이다.

그 뒤에 기자들이 부랴부랴 가야 조금 기다리다가 박스 들고 나오는 것 촬영할 수 있거든요. 들어가는 모습 절대 촬영 못합니다. 미리 알려주지 않거든요. 이미 들어간 다음에 지금 수색중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은 출발했다는 것부터, 어차피 국민적 관심이 큰 사항인 만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못 들어가는 것도 공개 대상이고,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거고. 오늘 특검이 못 들어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특검으로 하여금 특검 입장에서는 오늘 못 들어갔으니까 내일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일단 국민들로부터 받을 거고 그러면 내일은 더 강하게 집행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좀 정치적인 계산인데. 특검이 해야 될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특검도 수사를 하다 보면 조사대상과의 밀고 당기는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수싸움이. 그런 측면도 좀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래서 영장 유효 기간을 길게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 번에 영장집행이 가능하다라고 아마 특검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은 숨길 게 없으면 청와대 열어달라는 것이 대부분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청와대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걸 알려주지 않고 꽁꽁 싸매고 나는 잘못 없어요라고 하면 그걸 누가 믿겠느냐.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숨기지 말고 열어라라는 여론이 아마도 더 비등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청와대는 그것자체로 부담을 굉장히 많이 안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수차례 진입하다 보면 청와대에서도 지금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압수수색 관련된 장소 중에 제한적 장소라도 경내 진입을 허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론을 활용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약간의 여론의 힘을 얻는 것도 특검이 압수수색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앵커]
청와대도 정치적 부담은 큰 것 아니에요. 일단 막는다는 것 자체가. 앞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막는 것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어떤 어떤 이유에서, 몸싸움을 해 가면서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몸싸움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특검도 그렇게 무리하게 진입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특검이 진입하려고 할 때 몸싸움 대상이 예를 들어서 한광옥 비서실장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101경비단이 청와대 경비는 101경비단이 외곽경비를 서게 됩니다.

[앵커]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죠.

[기자]
청와대 경비는 크게 외곽 경비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101경비단이 외곽 경비를 하게 되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경찰관들, 교통경찰 말고요. 101 경비단 소속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내곽은 22경찰특별경호대에서 내곽, 안쪽을 경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을 가까이서 경호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경호실 소속, 보통 경호원들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101경비단, 22경찰특별경호단도 모두 대통령 경호실장의 지휘를 받도록 이렇게 현행법에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직원들끼리, 아니면 수사관들끼리 감정싸움까지 가서 몸싸움까지 가지는 아닐 것 같다는 게 전망이신 것 같습니다. 영장 제시했는데 불승인서 내면 그걸로 일단은 다시 발걸음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1차. 오늘 안 되면 내일도 갈 수 있는 거죠, 기한 안에서? 몇 번이라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건 횟수 제한 없고요. 영장 유효 기간 내에만 다시 영장을 집행하러 들어가면 되는 거죠.

[앵커] 특검이 청와대에 통보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압수수색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특검이 청와대에다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20분 정도 후에, 지금 직원들이 가고 있으니 10시가 되면 청와대 문을 열어주시오. 쉽게 표현해서 이런 얘기겠죠.

압수수색 들어가니까 청와대 문을 개방해 달라는 통보를 영장 제시와 함께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앞에서. 이미 전화로는 통보를 했습니다. 구두인지 서면인지는 저희도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통보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창은 던져졌습니다. 방패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는 아직은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불허 입장에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이미 특검보 2명을 포함해서 많은 수사관들이 출발을 했고요. 또 승합차도 한 대 추가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압수수색 영장에 서류로된 자료 그리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꼭 필요하다고 하지 않는 이상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들고 나오는 모습은 청와대인 만큼, 그러면 업무를 못하니까요.

그런 모습은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내용은 아마 계속 자료로라도, 그러니까 하드 카피라고 하죠. 종이로 인쇄를 해서라도 가지고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그런데 인쇄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를 파손시켰다든가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게 엑세스를 거부시켰다든가 이러면 또 그 다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인터뷰]
그렇게 되면 그건 또 압수수색에 불응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되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특검에서도 아마도 정리를 하고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어느 정도 충분히 정리를 하고 지금 일단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들어가게 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전개가 될 텐데 애시당초 경내 진입을 허용을 해 줄지 그게 오늘의 관건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설마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던 생각처럼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수는 이런 식의 증거인멸은 하지 않겠죠, 청와대인데.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아마 도착을 할 것 같다고 하니까요. 도착 상황 저희 YTN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추은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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