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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안봉근 끝내 불출석...헌재, 증인 채택 취소

2017.02.14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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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끝내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자 헌법재판소가 안 전 비서관의 증인채택을 취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의 13차 변론에서 안 전 비서관이 예정된 증인신문 시간인 오전 10시에 출석하지 않아 증인 채택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지난달 5일과 19일에 이어 오늘 세 번째로 잡힌 증인신문 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등 여러 비위를 돕거나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고,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의 열쇠를 쥔 인물로도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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