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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장이 도박업자 친구 상대 강도짓

2017.02.16 오후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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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사장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로 돈을 번 고등학교 동창을 협박해 수십억 원을 뜯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강도 혐의로 45살 유 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9일 피해자 A 씨를 경기 남양주시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50억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말까지 중소 경비업체를 운영하던 유 씨는 30년 지기인 고등학교 동창 A 씨가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돈이 많다는 말을 듣고 다른 후배 2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인 A 씨 역시 지난 3년 동안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도박 빚 10억 원을 갚으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 씨가 A 씨에게 빼앗은 돈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수익인 만큼 확인되는 대로 전액 몰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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