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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 혐의' 김요일 시인에 징역형 선고

2017.02.20 오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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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내 성폭력 문제로 구설에 올랐던 김요일 시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김요일 시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김 시인은 지난 2015년 6월 A 모 씨에게 좋아한다고 말하며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문단 내 성폭력 논란이 일자 김 시인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변영건 [byuny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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