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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2017.02.23 오후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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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말을 결산일로 하는 다수 법인의 법인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71만 개로 1년 전보다 5만 8천 개 늘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제공되는 전자 서비스를 이용하면 큰 어려움 없이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을 거라고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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