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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특혜 주고 금품 받은 공무원 덜미

2017.02.23 오후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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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업체에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자체 공무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북 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한 공사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고창군 공무원 A 씨와 전직 공무원 B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220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한 업체에 돈을 요구하고 일부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고창군을 압수 수색해 금품 수수와 관련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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