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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오키나와 美기지 피해주민에 3천억원 배상

2017.02.23 오후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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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 달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 낸 소송에서 법원은 일본 정부는 주민들에게 3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주민들이 낸 비행금지 요청은 기각했습니다.

오키나와의 나하 지방재판소는 지난 1970년대 이후 미군 기지 소음의 영향이 사회문제가 돼왔지만, 미국과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근본적인 방지책을 만들지 않은 채 방치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민들의 피해는 인정되지만 미군 비행기의 운영 권한은 미군에게 속해 있어서 일본에 의한 제한은 불가능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소송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즉시 비행금지 기각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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