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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어린이집 교사로 허위 등록...징역 8개월

2017.02.26 오전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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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6년간 인건비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영유아 보육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60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09년 3월부터 6년간 인천 부평구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딸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64차례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1억8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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