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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세입자, 5년 끈 임대차 분쟁 합의

2017.03.06 오후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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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 듀오 리쌍이 자신들의 건물 세입자와 5년간 벌여온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습니다.


해당 건물 임차인 서 모 씨가 대표인 '마음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 모임' 이른바 '맘상모'와 리쌍은 양측이 원만히 합의했다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측의 갈등은 2012년 서울 강남의 한 건물을 매입한 리쌍이 2010년부터 건물 1층에서 영업하던 서 씨에게 계약 만료 후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법적 분쟁 끝에 법원이 서 씨 측에 퇴거 명령을 내렸는데 이행되지 않자 강제 철거가 시행됐고

이 과정에서 서 씨 측은 리쌍의 건물 등에서 시위를 벌여 리쌍은 올해 초 업무 방해 등으로 가처분 신청을 해 법원의 인용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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