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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특검 수사결과, 참고자료일 뿐 증거 아냐"

2017.03.06 오후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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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자료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이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오늘 오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재판은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특검 수사자료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탄핵심판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특검 수사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면 증거 능력이나 증명력이 인정되는 재판자료가 아니라 단순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자료가 재판자료로 활용되려면 변론이 재개돼야 하는데, 대통령 측이나 국회 측 가운데 증거로 활용하자며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 검토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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