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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베이징 롯데마트에 벌금 8,300만 원 부과

2017.03.07 오후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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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마트에 무더기 영업 정지를 한 데 이어 이번엔 벌금까지 부과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는 차오양구에 있는 롯데마트 주셴치아오점이 판매 가격과 관련한 위법 행위를 해 벌금 50만 위안, 우리 돈 8,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전개혁위원회는 춘제 기간 특별 단속의 일환으로 지난 1월 20일부터 사흘간 롯데마트에 대한 조사를 벌여 해당 점포가 허위 할인 정보나 오해 소지가 있는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마트 해당 점은 평소에 60위안에 팔던 명품 술인 우량예를 498위안짜리라고 한 뒤 특별 할인해 원래 가격인 60위안에 판매했다고 발전개혁위원회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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