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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잠입한 '공시생' 항소심도 실형

2017.03.15 오후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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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해 공무원 시험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시생' 27살 송 모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송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살펴봐도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7급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한 뒤 정부서울청사의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해 전산망에서 성적과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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