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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상대 가처분 신청 취하

2017.03.24 오후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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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을 상대로 냈던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바른정당이 더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가짜 보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을 가짜 보수라고 표현하는 것을 제한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고, 바른정당이 가짜 보수라는 용어를 쓰면 1회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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