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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 넘는 이자 뜯은 고리대금업자 적발

2017.03.26 오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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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천%가 넘는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를 협박한 혐의로 32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일당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법 대부업체를 차리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연이율 3천%가 넘는 선이자를 받는 등 모두 천5백여 명에게서 최고 6천%가 넘는 이자를 받아 부당이득으로만 1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 등은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 부모에게 전화해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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