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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보여줘"...초등생 서면 사과 처분 정당

2017.03.27 오전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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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라는 명목으로 여학생에게 신체 은밀한 부위를 보여달라고 한 초등학생에게 사과편지와 특별교육 조치가 내려진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2학년 A 군의 부모가 학교장을 상대로 서면 사과와 특별교육 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군 부모 측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면 사과 조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으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윤리의식을 얻게 해 올바른 인격을 형성에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A 군은 1학년 때인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같은 학급 친구인 B양을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뒤 상대방의 신체 부위도 보여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이런 행동을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해 서면 사과를 하고 전문가에게 특별교육을 이틀 동안 받도록 명령했지만, A 군 부모는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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