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민 / 사회부 선임 기자
[앵커]
어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제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에 내 운명으로 생각한다며 주변에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최재민 선임기자와 함께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뒷얘기와 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출석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최재민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수남 검찰총장 임명권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한 1호 총장으로 기록되게 됐어요. 상당히 심경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심경을 토로하네요.
[기자]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지 엿새 만에 어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김수남 총장은 그동안 수사팀과 검찰 원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 총장은 지난주 내 운명으로 생각한다며 주변에 복잡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고요.
김 총장은 평소 중국 춘추전국시대 한비자의 법불아귀,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는 말을 인용해 자주 쓰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함으로써 김 총장은 어쨌든 임명권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첫 검찰총장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앵커]
이번 영장 청구 앞서서도 법과 원칙, 이 말을 강조를 했는데 김수남 총장이 고민이 깊었던 만큼 조만간 거취를 표명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김 총장의 거취 문제는 이번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 꾸준히 나온 게 사실입니다.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구속한다는 것에 상당히 인간적인 번뇌를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최근 원로들과의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영장 청구와 함께 거취를 결심하는 게 맞는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총장의 사퇴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떠나 사실상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기까지 결정적으로 어떤 것들을 고려했을까요?
[기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형평성문제 때문인데요.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를 비롯한 13가지에 이른다는 겁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검찰 1기 특수본 대면조사 요구를 세 차례나 거절을 했었고요. 박영수 특검의 대면조사도 응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번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는 점이 영장 청구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고요.
특히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 대부분이구속됐는데 사실상 가장 혐의가 무거운 사람이 박 전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판단입니다.
[앵커]
모레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데 공교롭게도 중앙지법 3명의 영장전담판사 가운데가장 후임인 판사가 담당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무작위로 뽑는 건가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서울중앙지법에는 3명의 영장 전담 판사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부장판사이고 한 명은 내년에 부장판사가 되는 후임입니다. 강부영 판사인데요. 사법연수원 32기로 다른 두 명의 영장전담판사가 사법연수원 26기인점을 고려하면 6년 후배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강 판사에게 배당한 게 아니고 무작위로 돌리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는 강 판사가 맡지만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다른 두 명의 부장과도 일정 부분 의견을 나누는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세 분의 의견이 다 골고루 반영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모레 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최재민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자]
이와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아직 가타부타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할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경우의 수를 따져 봐야 하는데 먼저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법원은 일단 어제 오후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관련해 검찰에 구인장를 발부를 한 상태이고요. 이 구인장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실질심사 예정 시각인 모레 오전 10시 반까지데려오라는 내용입니다. 통상 구인장에는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기다리는 장소인 유치 장소가 기재돼 있지만, 박 전 대통령 구인장은 이 부분이 비어 있는 상태로 발부됐습니다.
[앵커]
시간만 기재돼 있고 장소는 빈 공란으로 있다는 건가요?
[기자]
그러니까 구인장에 유치장소를 어디에다가 유치를 하라라는 것들은 현재 비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앵커]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기자]
실질심사가 열리는 당일에 검찰 측과 협의를 해서 유치 장소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유치 장소는 통상 구치소와 경찰서 유치장, 검찰청사입니다. 특검 수사를 받았던 이재용 부회장과 김기춘 전 실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습니다. 특검에는 구치감이 없어서 서울구치소에서대기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에도 구치감이 있기는 한데현재는 거의 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가 늦어지면서 밤늦게까지 교도관들이 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 구치소나 인근 경찰서, 그러니까 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서초경찰서 같은 유치장으로 보냈었는데 구속 전 구치소 대기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달부터 구치소 대기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 지난 21일 검찰 조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1001호실 옆1002호실이라고 간이소파도 있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대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지난번에 받았던 옆방, 휴게실이 있는 그곳에서 대기할 것이라는 전망이신데요. 그런데 영장실질심사에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겠다 이런 경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의 동선은 경호상 비밀입니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 당일에야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출석하지 않을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검찰청사에서 대기할 수도 있고 삼성동 자택에서 대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검찰은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납하게 됩니다. 만약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허락할 경우 판사가 서면 심사를 하는 동안 검찰 수사관들이 박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대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이건 박 전 대통령과 검찰 측이 약간 협의가 필요한 건가요?
[기자]
협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전적으로 법원이 판단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영장 발부 여부 언제쯤 될까요?
[기자]
법원이 통상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잡는 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나서 이틀 뒤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나흘입니다.
[기자]
이번에 사흘이죠. 사흘 뒤에 잡았죠. 그 부분이 바로 방대한 자료 때문에 그렇다라고 법원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기록이 200권에 만 페이지가 넘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흘 여유를 두고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목요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때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17일 있었던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오전 10시 반에 시작해 7시간 반가량 진행됐고 영장 발부는 다음 날 오전 5시 반쯤 결정됐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새벽 5시 반을 넘어서 아침 정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배제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영장 발부 여부,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자]
영장실질심사라는 게 수사기관의 탈법적인 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서 1997년에 생겨난 게 영장실질심사 제도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에게 적극적인 방어권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1995년 노태우 전두환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은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없이 법원의 서면 심사만으로 구속이 결정이 됐었죠.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받는 1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도 안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입장이 더 무게 있게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고요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최재민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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