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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인수위법 불발...인수위 30일만 가능

2017.03.30 오전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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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현행 임기 개시 이후 30일에서 45일로 연장하는 인수위원회법 개정이 불발됐습니다.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인수위법 개정 없이, 현행 법대로 인수위를 임기 시작 후 30일 동안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제조물 책임법과,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은 직권상정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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