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신이 낳은 갓난아기 3명을 모두 버리고 달아난 비정한 20대 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렵다는 게 변명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의 한 종합병원.
20대 산모가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놔둔 채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산모는 40여 일간 병원비 100여만 원도 내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은 산모가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아동보호기관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동보호기관은 지난해 12월 아이를 버리고 달아난 25살 이 모 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탐문수사를 벌여 충남 천안에서 이 씨를 붙잡아 기소했습니다.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 엄마를 직접 찾거나 할 수 있는 상황도 안되고 해서 저희도 경찰이랑 같이 아이 조치에 대해 확인했던 부분이거든요.]
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반복적인 행위로 아이들이 받을 피해를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013년과 2014년에도 전북 익산과 전주 병원에서 출산한 뒤 자녀를 버리고 달아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이정우[ljwwow@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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