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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만 받아요"...사무장 병원장 구속

2017.04.04 오전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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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만 받으면서 불법으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병원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정 모 씨를 구속하고 의사 김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여 동안 서울 불광동에서 의사 명의를 빌려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원하고 불법으로 피부관리와 보톡스 주사 등 의료 행위를 해 7,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의심을 피하려고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하지 않고 모두 현금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의사 김 씨 등은 시술 비용의 일부를 약속받고 의사 명의를 대여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영건 [byuny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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