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순실 게이트를 폭로한 고영태 씨를 어제 체포한 뒤 본격적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지난주 후반부터 검찰의 연락에 응하지 않아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인천본부세관장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른바 고영태 녹음 파일에서 고 씨가 세관장을 앉힐 때 들어간 돈을 돌려받으려 한다고 언급한 내용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안에 고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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