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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금한령 피해 한 달간 31건 접수...사업 중단·파기 최다

2017.04.16 오전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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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류 제한령으로 인한 국내 콘텐츠 업체들의 피해가 지난 한 달 동안 31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금한령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한 지난달 3월 16일 이후 어제까지 접수 상황을 보면, 신고 건수는 31건, 사례별로는 사업 계약 중단과 파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분야별로는 방송 쪽 피해가 컸고 게임과 애니메이션, 엔터테인먼트와 음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주 정확한 금한령 피해 조사를 위한 외부 용역기관을 선정한 데 이어 상반기 내 조사를 마무리 짓고 이를 토대로 피해 업체들에 대한 지원책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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